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머니마루 요약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입니다. 신청 기한(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 3단계 · 접수 —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지원 목적
- 저소득 가구의 형광조명을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
지원 대상
- □ 대상 선정기준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구비 서류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문의처
-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