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
머니마루 요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해당없음
- 3단계 · 접수 —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지원 목적
- 지자체 및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속 관리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신청 방법
-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자주 묻는 질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