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2세 이하 어린이(강남구민)가 보행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택...

지원 대상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보험사 전화(1522-3556) 상담 후 팩스(0507-774-0662) 신청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머니마루 요약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2세 이하 어린이(강남구민)가 보행중에 교..."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해당없음
  3. 3단계 · 접수 — 보험사 전화(1522-3556) 상담 후 팩스(0507-774-0662) 신청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12세 이하 어린이(강남구민)가 보행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택시, 전세버스 제외)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15세 미만자 사망제외) 100만원
  • 강남구민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 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500만원
  •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한도
  •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5주 10만원, 6주이상 15만원
  •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지원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신청 방법

  • 보험사 전화(1522-3556) 상담 후 팩스(0507-774-0662) 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보험사/1522-3556

자주 묻는 질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 전화(1522-3556) 상담 후 팩스(0507-774-0662)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