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머니마루 요약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은(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 3단계 · 접수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 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문의처
- 요금제도과/02-3146-1183
자주 묻는 질문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