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머니마루 요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입니다. 신청 기한(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
- 3단계 · 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지원 목적
-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지원 대상
-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① 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⑨ 금융거래확인서
-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문의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7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