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 대상『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담당 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머니마루 요약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3단계 · 접수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 목적
-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구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문의처
- 고객지원실/055-751-0915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