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대상『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담당 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머니마루 요약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3. 3단계 · 접수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목적

  •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구비 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문의처

  • 고객지원실/055-751-0915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