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머니마루 요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 3단계 ·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지원 목적
-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
지원 대상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 ③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④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③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