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머니마루 요약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
  3. 3단계 · 접수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지원 목적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의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 제외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 장애인
  •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 제외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 장애인
  •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신청 방법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 *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구비 서류

  •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 ⑦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 재신청(재입소)의 경우, ③, ⑤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서류인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문의처

  •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