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8.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증빙서류>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1. 이사비 -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생필품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담당 기관경기도 평택시

머니마루 요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
  3. 3단계 · 접수 —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지원 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5.본인명의 통장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 8.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 <증빙서류>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5.본인명의 통장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 8.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 <증빙서류>
  •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문의처

  • 주택과/03180244672

자주 묻는 질문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7....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8.인감증명서(제출일...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