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지원 대상(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 기관경기도 동두천시

머니마루 요약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신혼부부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3. 3단계 · 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지원 목적

  •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신혼부부
  •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7.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8.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 9.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청년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60-2377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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